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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는 도굴된 후 오랜 시간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은닉·유통의 행위자는 처벌되나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굴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재 도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공소시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