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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난민인정자 등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호와 교육이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난민인정자 등에 대하여도 영유아보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현행법상에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교육의 보장)
제43조(교육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