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9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그 이용은 엄격하게 제한됨. 현행법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강학상의 해석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을 지우거나 다른 변수로 대체시키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가공한 경우에는 그것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함.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이에 관한 행정규칙인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비식별화 조치의 기술적 미비나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반복하다 보면 우발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명확한 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는 실정임.
특히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통해 ‘산업 활성화’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안착에도 기여할 것임.
이에 비식별화 방법을 이용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비식별개인정보의 이용)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