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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허가절차의 경우 시행령 상에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카지노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위 법령으로서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하여 신규허가 절차에 대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일정요건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카지노업 신규허가에 대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허가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