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6 발의 · 의원 외 12인 ·
2001년 9월 제정된 현행법은 초국가적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행위 차단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UN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등과 함께 관련 UN 결의 이행을 감시ㆍ감독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테러방지기구(FATF)의 규범을 준수해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고 17차에 거쳐 개정되어 왔음.
그런데 자금세탁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사기ㆍ횡령 등 86개의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국가안보상 위협이 되는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군사비밀 불법거래), 「국가보안법(금품수수)」 관련 범죄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초국가적 자금세탁행위 등을 통한 국가안보위해 행위를 적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IS(이슬람국가) 등 세계적 테러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 따라, 국제 테러방지 공조에 어려움이 있어 테러자금 차단 등 금융정보 감시 노력이 시급함.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 해외 정보기관은 자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 정보로 활용중이고, 세계 각국(133개국) FIU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상호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법적(제8조)으로 정보 교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건에 내란ㆍ외환의 죄와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한 수사 및 대테러ㆍ방첩관련 정보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해,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대테러ㆍ방첩관련 조사 및 예방정보활동에 국가정보기관은 물론 검찰ㆍ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의 FIU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