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희생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뿐만 아니라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9조).
나. 정부는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노근리평화기념관 및 위령공원, 위령묘역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14조 신설).
다.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음(안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령사업)
제9조(의료지원금)
제10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13조(재심의)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15조(기부금품의 접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