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에서 복무한 국민은 사회에 복귀하여 각종 기업체 등에 취업을 할 경우에 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병적을 확인받거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으나, 일부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임관 전 훈련 기간 등이 국방부 및 각 군과 병무청의 기록에서 누락되는 등 국민의 병역과 관련한 일부 자료의 기록 및 관리 등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간부 등의 임관 전 훈련기간에 대한 경력증명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병역의무자 및 병역복무자가 필요로 하는 병역의무복무 정보에 관한 확인 및 증명 등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및 병역복무자의 국민역 편입, 징병검사, 병적의 편입변동, 입영복무 및 각종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의 교육수련 사항 등 병역의무 이행 및 병역복무에 관한 모든 병역 정보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안 제77조의4제1항 신설).
나.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및 병역복무자가 본인의 병역 정보에 관하여 확인 및 증명 등을 원할 때에는 병역 정보를 확인출력할 수 있게 하거나 증명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함(안 제77조의4제2항 신설).
다. 병무청장은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와 확인출력 및 증명 등을 위하여 병역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77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병역 정보 관리와 확인․증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