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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단체의 유형 및 성격에 따른 소관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해짐.
재향군인회의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한 운영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단체 유지 및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