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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의 주택지원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실적으로 참전유공자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이바지 한다는 법률의 목적을 소명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으며,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에 민영주택을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신설).
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택법상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주택의 분양 등)
제14조(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