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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에 민영주택을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 또는주택법상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