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단체의 유형 및 성격에 따른 소관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해짐.
국가유공자 단체의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한 운영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단체 유지 및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분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단체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