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6 발의 · 의원 외 29인 ·
지난 2013년 겨울 대안학교 시절 자신을 지도한 진학지도 교사를 짝사랑해 수년에 걸쳐 스토킹을 일삼던 옛 제자가 스승의 결혼 소식에 격분하여 스승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와 같이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규정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뿐이어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여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4조의2(지속적 괴롭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