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규제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규제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심사과정, 등록규제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규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 정보의 제공 및 규제정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부정한 청탁 신고)
제34조의2(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