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점검기준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충전하려면 미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인지 여부 및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