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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에 규정만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어 오히려 행정편의상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수가 현재 1,000여개에 이르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법률 등의 현황을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3(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률 등의 현황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