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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우리 군은 대침투작전 및 전면전시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위한 작전성 물품으로 피아식별띠를 운용하고 있음.
피아식별띠는 그 형태와 운용지침이 대외비로 관리되고 그 운용형태가 2급 비문에 의거 전파되고 있는 중요한 작전성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과 시중 군장점 등에서 똑같은 형태의 유사물품이 유통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 작전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 단속대상 범위에 피아식별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속 간 법적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행법의 단속항목에 피아식별띠를 추가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우리 군 작전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395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