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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13곳에 달함.
그런데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속 직원이 20년 미만을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직원에 대한 지원)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제47조의3(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