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는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행안전 확보에 미비점을 노출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키고, 또한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에도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