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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임.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완전히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할 경우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