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군대 내의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고등군사법원에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의 ‘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음.
이는 「형법」상의 성폭력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로 보아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군형법」상의 성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같은 규정에 「군형법」상 성폭력범죄를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군형법」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