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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지난 2014년 7월 22일부터 전체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면 미리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사전 신고 지원,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5년도에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설치·운영 예산 6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사전 신고 지원 등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활동 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