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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법령은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투표권”) 발행에 따른 경비로 수탁사업자의 위탁운영비만을 인정(제28조)할 뿐,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투표권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사업 건전화 비용, 수탁사업자 및 발매시스템 관리·감독 등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하여는 비용 인정 법령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공단은 투표권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을 투표권사업 수익에 대응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투표권사업과 별개인 공단 법인회계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게 개선하여 수익금에서 투표권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투표권사업의 시스템, 상품운영 등 핵심기능에 대한 안정적 운영 도모,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의 체계적 대응 및 사회적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사업건전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