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보험회사등이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종료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유자가 정확한 계약 종료 시점 및 과태료 부과 시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발생 및 과태료 납부 거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자기와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계약 종료 시까지 의무보험에 미가입 시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의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제6조제7항 및 제4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