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함.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결정을 할 수 있는바,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과 같이 사망신고와 별도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할 실익이 없음.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