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한바,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법」을 제정하려 함.
이에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과 국회군인권보호원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167호) 및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의안번호 제1416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