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GOP 총기 난사 사건 및 후임병 폭행 사망 사건 등 군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여 구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진정 사건 중 7.2%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하여,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현실임.
이에 국회군인권보호원을 국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그 기관장인 국회군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군 복무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방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군인인권 보장체계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을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군 내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 소속으로 두는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서, “군인”을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인으로, “인권”을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권으로, “군 내 인권침해”를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내 인권침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을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회군인권보호원은 국회의장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함(안 제4조).
마. 군 내 인권침해(군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과 조사 및 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5조).
바. 국회군인권보호원은 군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6조).
사.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장(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음(안 제7조).
아. 의장은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군인권보호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국회군인권보호관후보추천위원회는 군인권침해 방지와 군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추천함(안 제8조).
자. 국회군인권보호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 중에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사람(2명)과 군인권보호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명)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전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경과)으로 위촉하여야 함(안 제9조).
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현직 공무원,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직 공무원,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등은 국회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0조).
카.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의장이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1조).
타. 국회군인권보호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임면하도록 하고, 국회군인권보호원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국회군인권보호관 소속으로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파. 국회군인권보호관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군인권침해 방지와 군인권보호 관련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
하.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진정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진정에 관한 내용 및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너.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각하(却下)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16조).
더.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안 제17조).
러.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국방부장관등)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18조).
머.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9조).
버. 국회군인권보호관(소속 직원 포함)은 진정에 관하여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대기관이나 장소, 시설(부대기관등)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20조제1항).
서.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기관등을 방문하여 그 부대기관등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는 경우에 그 부대기관등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를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부대기관등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어.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안 제21조).
저.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군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함(안 제22조).
처.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그 소속 부대기관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국방부장관등)에게 조사대상 군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군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ㆍ제도ㆍ정책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등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23조).
커.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군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이나 군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장관등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24조).
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권고 또는 고발을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발을 한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검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나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5조 및 제26조).
퍼.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군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진정인 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의료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현장조사,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군 내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군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국방부장관등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7조).
허.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며,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고. 누구든지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회군인권보호원 또는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아닌 자는 국회군인권보호원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노.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군인권보호원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국회군인권보호원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3조).
도.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진정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음(안 제34조).
로. 진정인이나 진정 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협조자가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국방부장관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국방부장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모. 군인권침해 행위 진정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진정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7조).
보.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38조).
소.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위계(僞計)로써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군인권침해 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
오.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0조).
조.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
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코.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
토.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