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5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최근 GOP 총기 난사 사건 및 후임병 폭행 사망 사건 등 군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여 구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진정 사건 중 7.2%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하여,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현실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군 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보호 등을 담당할 군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게 함과 아울러 군 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군인인권 보장체계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군인의 인권 보장체계의 확립에 이바지함으로 정함(안 제1조).
나.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로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으로,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으로, “군 내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헌법에 따라 군인의 자유와 권리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 제외)로서 군 복무 중 직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군무원,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학군무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군 내 인권침해(군인권침해) 방지와 군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군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4조).
마.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바. 군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두고, 국회군인권보호원에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장(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군인권보호원 및 국회군인권보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사. 국방부에 군인권침해 신고접수현장조사, 피해자 응급보호, 상담교육, 예방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권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아. 군인권센터의 장은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자. 군인권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대(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10조).
차. 군인권센터 직원은 군인권침해 신고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군인권침해 행위자,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관련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1조).
카. 군인권센터가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진술의견의 청취 및 현장조사(자료제출의 요구등)를 함에 있어 관계기관등의 장 또는 관계인은 Ⅰ급비밀의 군사기밀인 경우 또는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는 자료제출의 요구등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군인권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의 요구등을 거부하거나 그 대응을 게을리 한 관계인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2조).
타. 국방부에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총괄, 정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 정책 이행 실태확인모니터링 및 평가, 정책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실태조사지도점검 및 감독, 상담신고접수조사 및 조치, 교육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 인권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파. 육군해군 및 공군 본부에 각군 소관의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군 소관의 범위에서 군인권보호관에 준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대대급 이상의 부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두도록 함(안 제14조).
하. 국방부장관은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담당관을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함(안 제15조).
거.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를 군인권센터나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 또는 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인권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신고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군인권센터의 장과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담당관은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안 제16조).
너. 군인권센터의 장은 군인권침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군인권센터의 장은 직권조사를 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직권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17조).
더.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은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군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인권침해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소속 기관 또는 부대(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료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군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피해자의 군인권침해 행위로부터의 보호 및 격리, 군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 등의 그 직무에서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러.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은 피해자 또는 관계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이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머. 군인권센터의 장 또는 그 직원 및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담당관 및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등 이 법에 따라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9조).
버.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를 하거나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서. 신고인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군인권센터의 장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군인권센터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국방부장관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1조).
어.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인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하여도 신변보호 규정을 준용함(안 제22조).
저.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이를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군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봄(안 제23조).
처. 군인권센터의 장 또는 그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4조).
터. 군인권센터의 장 또는 그 직원이나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 또는 담당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위계(僞計)로써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군인권침해 행위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군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한 때 제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
퍼.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
고.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이 직접 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
노. 정당한 이유 없이 군인권센터의 자료 등의 제출, 사실 조회 또는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 제출, 진술 또는 의견제시를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군인권침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군인권침해 신고인 등에 대하여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국방부장관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