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 및 통계기법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집·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과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www.kbig.kr)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와는 달리 빅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미약하여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학술연구,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하거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의2(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특례)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