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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사행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중독,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현행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