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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비식별 조치’를 하여 이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데이터의 결합·융합으로 인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형성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식별 개인정보의 안전성 검증 및 그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비식별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 조치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제15호 및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제47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