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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높아진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 등을 위하여 친수구역 주변에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캠핑장 등의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국가하천 친수시설 및 공간의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캠핑장 등 국가하천 친수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는 현행법상 수입금의 사용제한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이용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사용료 중 일부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해당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시설 사용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