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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다량의 문화재를 절취한 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해당 문화재를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여 은닉·유통의 행위자를 처벌하였으나, 당초 문화재를 절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만료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