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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도 국유지인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 관리전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조차도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전환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마찰과 소송으로 인해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제로 공공시설 및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