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이격거리는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