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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이 기관의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이에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있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피해자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9조의2(명예훼손죄 등의 피해자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