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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립대학 민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사립학교 부지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립대학 기숙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행복기숙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만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에 따라, 동 조항이 일몰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는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이에 기숙사 건립 방식과 상관없이 기숙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