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1990년부터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학시설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기숙사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마련한 자체조성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MF이후 정부 출연금이 중단되어 대부분의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학진흥기금 재원의 건전성 및 안정성의 문제는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을 원활히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 기부금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활동을 통해 재단 고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