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공공기금 등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방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건립을 확대하고 있음.
한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여 기숙사비 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면세 혜택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되고 있어 동 조항이 일몰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한 기숙사의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또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건립 방식에 따라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를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기숙사 건립 방식과 상관없이 기숙사와 관련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면세가 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