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또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건립 부지가 교지 내·외에 따라, 학교시설로의 인정 유무를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숙사비를 인하하고자 함(안 제16조 개정).
나. 사학진흥기금에 타 기금의 예탁 및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교지 밖에 건립하는 기숙사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인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9조(기금의 사용)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