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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발의 · 의원 외 4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의해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게 되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는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또한, 준대규모점포의 정의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현행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정 등 준대규모점포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이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게 됨.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그동안 개정된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본칙으로 옮겨 일반국민이 보다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준대규모점포 정의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준대규모점포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입법미비 상태를 예방하며,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