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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고 이에 따라 상하수도 배관의 노후화도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교체 또는 보수를 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최근 연예인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0원이라는 공익제보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상하수도 노후 배관은 생활용수의 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거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체 또는 보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후한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역시 비효율적인 열효율로 인해 과다한 에너지 비용을 유발하고 친환경적 건축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 과제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비용과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도시기금에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