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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기상기술개발원이 수행하였고,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기상기술개발원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