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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인 경우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2).
또한 최근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채권유동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2조원으로 제한되어 공사의 업무수행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자본금 한도를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자본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