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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반면,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할부거래는 계약의 명칭ㆍ형식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재화 등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최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할부거래가 급증하면서 할부거래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ㆍ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여 할부거래에 대한 현실적인 행정규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