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하려는 --------제32조------------------------------------------------------------------------------------------------------------------------------------------.
현행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개정안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현행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개정안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현행5. ∼ 9. (생 략)
개정안5. ∼ 9. (현행과 같음)
현행10.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개정안<삭 제>
현행11. (생 략)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현행12. 「수도법」 제12조ㆍ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개정안12.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현행13. ∼ 15. (생 략)
개정안13. ∼ 15. (현행과 같음)
현행16.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개정안16. 「온천법」 제10조-------------------------------
현행17. ∼ 19. (생 략)
개정안17. ∼ 19. (현행과 같음)
현행20.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개정안2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현행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개정안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 허가
현행22.ㆍ23. (생 략)
개정안22.ㆍ23. (현행과 같음)
현행2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안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현행25. ∼ 31. (생 략)
개정안25. ∼ 31. (현행과 같음)
현행32.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개정안3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현행33. (생 략)
개정안33. (현행과 같음)
현행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개정안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현행3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정안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현행36. (생 략)
개정안36. (현행과 같음)
현행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관계 행정기관의 장------------------ 20일 -----------------------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