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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병역법」은 예비군대원과 같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사전에 전달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외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통해 소집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이에 현행법도 「병역법」과 같이 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대상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포함하여 수령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80 · 향토예비군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