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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권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법적 지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임. 특히,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경정 등의 청구제도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현행 「국세기본법」은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으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형식적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주어진 부과권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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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