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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없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비춰 합리적이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과실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헌법재판소도 ‘보험의 분야에서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고의범과 같이 취급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재량’이라는 요지의 판시를 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고의성에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됨.
이에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서 중대한 과실을 삭제하여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3조(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