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피해상황을 알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삽으로 밭을 파헤쳐 놓거나, 멧돼지 발자국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신고 후 수렵허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여 무차별한 야생동물 포획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8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