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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발의 ·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의약품 특허목록)
제31조의4(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50조의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제50조의3(등재사항의 변경 등)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제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제50조의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제50조의10(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제50조의11(영향평가)
제50조의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제69조의2(관계기관에의 통보)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82조(수수료)
제82조의2(등재료)
제9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5조(벌칙)
제97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13